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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임대사업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및 혜택

    2020.06.01 by 버니이

  •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요건

    2020.05.23 by 버니이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모두 소득세를 내야할까?

    2020.05.19 by 버니이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과세방법

    2020.05.18 by 버니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및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전면과세가 시행되면서 절세를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조건 및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주택의 면적이나 가액에 관계없이 1호 이상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이라면 누구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기관은 주소지 관할과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모두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소유자 :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2. 주택소유 예정자 :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사..

세무/임대사업 2020. 6. 1. 21:55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요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세액감면을 통해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요건은 무엇인가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다가구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②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일 것 ③ 의무임대기간(단기임대 : 4년, 장기임대 : 8년)을 준수할 것 ④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⑤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아래 표와 같은 비율대로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감면비율 또한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

세무/임대사업 2020. 5. 23. 21:37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모두 소득세를 내야할까?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전면적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얼마나 세금을 내야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물음에 대한 답은 X 입니다.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한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만 등록하였거나 둘 모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도 수입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예시 ※ 위 사례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우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임대사업 2020. 5. 19. 20:25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과세방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 주택 수별 (1주택)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2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임대 유형별 (월세)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

세무/임대사업 2020. 5. 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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