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및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전면과세가 시행되면서 절세를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조건 및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주택의 면적이나 가액에 관계없이 1호 이상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이라면 누구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기관은 주소지 관할과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모두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소유자 :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2. 주택소유 예정자 :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사..
세무/임대사업
2020. 6. 1.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