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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과세방법

세무/임대사업

by 버니이 2020. 5. 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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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 주택 수별

  • (1주택)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 (2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임대 유형별

  • (월세)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 (보증금)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및 과세방법

1.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합니다.

3.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됩니다.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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