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2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월세)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1.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합니다.
3.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됩니다.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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